미래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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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은 곧 노동자도, 개인사업자도 아니다…플랫폼 수익성 가르는 건 보험료보다 고용모델

경제

특수고용노동자를 한마디로 사업자나 노동자 가운데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제도는 이미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과 종속관계를 따져 개별 판단하고, 별도로 고용보험법은 일정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해 왔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같은 구조다. 보험료 몇 퍼센트가 곧바로 이익을 무너뜨린다기보다, 기업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비용을 가격과 생산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가 더 큰 변수가 된다.

이 쟁점이 추상적 논쟁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이미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플랫폼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1% 늘었다. 배달·운전 분야는 줄었지만 정보기술 서비스와 전문서비스 비중은 커졌다. 플랫폼 노동 문제가 배달앱이나 호출 서비스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인적용역 시장의 비용 구조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성은 일괄 판정이 아니라 사안별 판단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 통제, 전속성, 손익 부담 구조 같은 요소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법원도 2024년 7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차량 대여·기사 제공 서비스 사건에서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영 주체의 지휘·명령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은 법적으로 회색지대라기보다, 서로 다른 법이 서로 다른 보호 범위를 그어 놓은 다층 구조에 가깝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항상 같은 결론으로 묶이지 않는다. 독자 질문인 ‘사업자일까 노동자일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계약 형식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사회보험 적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쪽에 가깝다.


기업 비용은 두 갈래로 들어온다…좁은 보험료와 넓은 재분류 비용


플랫폼 기업이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비교적 계산 가능한 보험료 부담이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와 현행 제도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이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업이 직접 떠안는 몫만 놓고 보면 보수액 기준 0.8% 수준이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이 배정되는 구조에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 신고와 납부 등 보험사무를 맡는 체계도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단계의 비용은 분명 새 부담이지만, 상장 플랫폼의 손익을 단독으로 뒤집을 정도의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보수액이고, 일부 행정비용은 제도적으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결국 이 구간의 영향은 수수료 인상, 프로모션 축소, 광고비 조정, 자동화 투자 같은 방식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비용은 두 번째 갈래,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재분류가 현실화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일부 분담을 넘어 퇴직금, 유급휴가, 연장근로 규제, 인사·배치 관리, 해고 절차, 단체교섭, 각종 소송충당과 제재 위험까지 함께 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보다 운영모델 전체가 바뀌는 문제에 가깝다. 같은 ‘노동 보호 강화’라도 어느 법적 층위에서 어떤 의무가 추가되느냐에 따라 손익 영향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다.


쿠팡과 우버가 보여주는 다른 민감도


이 차이는 실제 기업 사례에서 더 분명해진다. 쿠팡은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약 10만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보고서에서 2025년 영업이익은 4억7300만달러, 순이익은 2억800만달러였다. 직접 고용 비중이 큰 물류·배송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흑자를 냈다는 점은, 노동비용이 크더라도 밀도 높은 물류망과 운영 효율이 뒷받침되면 플랫폼 사업이 반드시 수익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반례가 된다.

반대로 우버의 2025년 연차보고서는 기사들이 직원이나 준직원으로 재분류될 경우 매출 인식 방식뿐 아니라 매출원가, 인센티브와 프로모션 비용의 회계 표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우버의 2025년 매출은 520억1700만달러였다. 이 회사는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연결하는 구조 위에 사업이 서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 변화가 곧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고 사업모델 자체의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같은 플랫폼이라도 어떤 회사는 노동비용을 운영비 안에서 관리하는 반면, 어떤 회사는 법적 지위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셈이다.

여기에 도어대시 같은 사례를 더하면 해석은 한층 또렷해진다. 도어대시는 2025년 매출 137억1700만달러, 순이익 9억35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비일상 비용을 제외한 내부 지표를 설명하면서 노동자 분류 관련 법률비용과 정책 대응 비용을 별도로 언급했다. 계약형 모델이 단기 수익성에 유리할 수는 있어도, 법률·정책 리스크가 상시 비용으로 따라붙는 구조라는 뜻이다.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보험료율보다 단가 전가력


국내 플랫폼 기업을 볼 때 핵심은 ‘특수고용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라는 추상적 질문보다, 그 판단이 어느 수준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만으로는 기업 비용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특정 직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시작하면 손익계산서의 인건비 항목뿐 아니라 인력 운영, 가격 정책, 설비투자 우선순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배달·운송처럼 건당 수수료가 낮고 프로모션 의존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비용 전가력이 약한 반면, 물류 자동화나 광고·구독 같은 보완 수익원이 있는 기업은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더 크다.

결국 보험료 부담의 행방은 한쪽으로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일부는 플랫폼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으로, 일부는 기사 보수 체계 조정으로, 일부는 기업 마진 축소와 자동화 투자 확대로 흘러간다. 특수고용의 법적 지위 변화가 플랫폼 수익성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보험료 그 자체보다, 그 기업이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운영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만드는 생산요소로 조직할 수 있는지에서 갈린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서식(2026년 기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중요 판결 요지(2024.8.2. 공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8.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7.22.); Coupang, Inc., Annual Report for the fiscal year ended December 31, 2025(2026); Uber Technologies, Inc., Annual Report for the fiscal year ended December 31, 2025(2026); DoorDash, Inc., Annual Report for the fiscal year ended December 31,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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