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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교체비, 본사가 전부 내는 건 아니다

경제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교체비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점주에게 떠넘길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다만 점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 현행 가맹사업법 체계에서는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이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때 일정 범위의 비용을 본사가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간판과 실내건축 공사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자발적 리뉴얼, 장비·집기 교체, 추가 공사 같은 항목은 점주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법이 정한 최소 부담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각 브랜드가 실제 계약과 가맹 유형에서 점포 임차비, 인테리어 투자, 설비 제공, 지원금 제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다. 같은 편의점 업종 안에서도 점포를 누가 임차하는지, 인테리어를 누가 먼저 투자하는지에 따라 점주의 초기 부담과 이후 교체비 위험은 크게 달라진다.


법이 정한 최소선은 본사 20% 또는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는 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 문제로 정상 영업이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 사유다. 이때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간판 교체비와 실내건축 공사비용이다.

비율은 점포 확장이나 이전이 없으면 20%,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면 40%다. 본사가 지정한 시공을 거쳤든 점주가 비용을 청구하든, 법은 원칙적으로 공사 완료 또는 청구 뒤 90일 안에 본사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두고 있다. 본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강제한 리뉴얼 비용의 일부는 본사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규정은 점주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점주가 스스로 원해 매장을 바꾸는 자발적 리뉴얼이거나, 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해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사 분담 의무가 없다. 또 장비·집기 교체비는 법상 기본 분담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점포환경개선 뒤 3년 안에 본사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끝나면 본사는 잔여 기간에 비례한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교체비보다 더 큰 차이는 애초에 누가 점포와 인테리어를 들고 들어가느냐다


실제 부담 차이는 리뉴얼 시점보다 계약 구조에서 먼저 갈린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작성 기준은 가맹본부가 영업 개시 이전의 필수설비·정착물·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중 부담하는 리모델링 비용, 간판 변경 비용, 운영 시스템 유지비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즉, 점주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단순한 가맹비만이 아니라 점포 임차 주체와 인테리어 투자 구조까지 포함된다.

CU는 공식 창업 안내에서 점주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는 P형과 본부가 점포를 임차하는 G형을 구분한다. P형은 다시 점주가 시설·인테리어를 투자하는 유형과 본부가 투자하는 유형으로 나뉘고, G형은 점주가 점포투자를 일부 부담하는 G1형과 전액 부담하는 G2형으로 나뉜다. 같은 브랜드라도 점포 임차와 투자 주체가 여러 갈래라는 뜻이다.

GS25도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 설계는 다르다. GS리테일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GS25는 경영주가 직접 점포를 임차하는 GS1, 회사와 경영주가 임차 구조를 나눠 갖는 GS2, 본부가 임차한 점포를 운영하는 GS3로 나뉜다. 이 자료에서는 세 유형 모두 시설·인테리어를 본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반면 점포 임차비용과 보증금 구조는 유형별로 다르다.

이마트24 역시 공식 계약조건에서 NP형은 경영주가 점포를 임차하고, NH형은 본부가 점포를 임차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같은 표에서 개점 투자비 총액은 동일하게 제시되지만 점포 임차 주체가 달라진다. 또 이마트24는 P타입 조기 종료 시 시설 잔존가와 철거비 등 경영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점포를 누가 빌리고, 시설을 누가 먼저 설치했는지가 중도 해지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공시를 보면 법정 최소선은 비슷하고, 실제 부담은 제외 항목에서 벌어진다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원문에서도 이런 구조는 확인된다. 예컨대 놀부의 흥부찜닭 정보공개서에는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 내역이 법령과 같은 틀로 적혀 있다. 점포 확장이나 이전이 없는 환경개선에는 본사 20%, 확장이나 이전이 수반되면 40%를 분담한다고 밝히면서도, 자발적 환경개선과 점주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는 분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같은 문서에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은 본사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점주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고, 별도 공사 항목으로 외부공사, 전기증설, 철거, 화장실, 가스, 방수 등이 제시돼 있다. 주방설비 교체도 별도 비용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법이 정한 20% 또는 40%라는 숫자만 보면 본사 책임이 커 보이지만, 실제 견적서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으면 점주 부담은 여전히 크게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얼마를 보태주느냐”보다 “어느 항목까지 점포환경개선비로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실내건축 공사는 본사 분담 대상이지만 냉난방기, 주방기기, 전기 증설, 추가 구조 변경, 브랜드 통일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 공사는 제외될 수 있어서다.


점주가 계약 전에 봐야 할 것은 ‘비율’보다 ‘정의’다


결국 “인테리어 교체비를 본사와 점주 중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이렇다. 본사가 브랜드 유지 목적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했다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본사도 반드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위 밖의 장비·집기 교체, 추가 공사, 자발적 리뉴얼, 계약 종료 시 정산은 여전히 점주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해야 할 서류는 가맹계약서 한 장이 아니다. 정보공개서의 영업개시 이전 부담, 영업 중 부담, 점포환경개선 지원 조항, 가맹 유형별 투자 구조, 중도해지 정산 조항을 함께 봐야 한다. 편의점처럼 본부 임차형과 점주 임차형이 공존하는 업종은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과 기업 공식 안내, 정보공개서 원문이 공통으로 보여준 사실은 분명하다. 리뉴얼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히 “본사가 착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 분담선 위에 계약 유형·공사 범위·설비 소유 구조가 겹쳐지는 문제다. 점주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20%와 40%라는 숫자보다, 공사 견적서에서 무엇이 점포환경개선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에서 갈린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시행 2026.8.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개정 2025.10.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시스템, ㈜놀부 흥부찜닭 정보공개서(XML 뷰어, 확인 2026.10.23); BGF리테일, CU 가맹 상품 소개·FAQ·창업 절차(확인 2026.10.23); GS리테일,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GS25 창업안내 페이지(확인 2026.10.23); 이마트24, 계약 조건·창업 FAQ·지원 및 혜택(확인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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