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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기업의 매출 지연, 증자, 상장 유지…같은 적자여도 갈리는 이유

경제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들어온 기업에서 매출이 늦게 붙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매출 지연이 곧바로 같은 방식의 상장유지 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026년 10월 현재 코스닥의 상장 유지 기준은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시가총액으로 나뉘어 있고, 기술특례 기업마다 어느 항목이 먼저 문제가 되는지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기준을 보면 코스닥 매출액 요건은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30억원, 2027년에는 50억원, 2028년에는 75억원, 2029년부터는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시가총액 기준도 2026년에는 150억원, 2027년에는 200억원, 2028년부터는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 기업에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과 실질심사 면제 장치가 적용된다.


매출이 거의 없을 때 증자는 곧 상장유지 방어 수단이 된다


네오이뮨텍 사례는 기술특례 기업에서 매출 지연과 자금조달이 가장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경우다. 이 회사는 2025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약 533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같은 신고서에서 회사는 2024년 매출 12만4917달러, 2025년 상반기 매출 2만6690달러를 적었는데, 이 금액은 파이프라인 상업화 성과가 아니라 제넥신으로부터 받는 위탁연구용역 계약대금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매출 규모보다 손실 구조다. 네오이뮨텍은 공시에서 파이프라인 수익화가 지연되면 순손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고, 별도 IR 자료에서는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연내 마무리되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 뒤 일정 기간 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가 끝난 뒤에는 상업화 지연이 곧 손실 지속으로 연결되고, 그 손실을 버티기 위한 자본확충이 상장유지와 직결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매출 기준을 넘겨도 증자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매출이 이미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추가 자금조달 필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노을은 2022년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뒤 2025년 9월 약 25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2026년 3월 공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상 2025년 별도 매출액은 51억2200만원으로 읽히고, 2026년 5월 IR 자료에서도 회사는 2025년 매출이 50억원을 넘어 강화되는 매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을이 증자를 추진한 이유는 매출 미달보다 재무구조였다. 회사는 2025년 11월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상장 이후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결손금이 커져 부분 자본잠식 상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문서에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2025년 말 자본잠식률이 90.83%에 이를 수 있지만, 증자를 마치면 자본잠식이 해소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 경우 추가 자금조달은 매출을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이기도 하지만, 당장 더 급한 문제는 자본잠식과 손실 관리라는 뜻이 된다.


같은 기술특례라도 어떤 기업은 매출보다 손실이 더 위험하다


센서뷰는 또 다른 반례다. 이 회사는 2023년 7월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상장했고, 2026년 7월 약 254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회사가 증권발행조건확정 공시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별도 매출은 2023년 83억원, 2024년 96억원, 2025년 97억원이었다. 2026년 1분기 매출도 20억원으로, 회사 스스로는 매출액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문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었다. 센서뷰는 같은 공시에서 기술성장특례 적용으로 2025년까지 유예됐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이 2026년부터 적용된다고 적었다. 이미 2024년과 2025년에 자기자본 대비 손실 비율이 각각 93%, 120%였기 때문에 2026년에도 같은 수준의 손실이 나면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회사는 유상증자로 254억원을 확보한다는 가정 아래 2026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추가 손실을 109억원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고, 증자가 무산되면 허용 폭이 약 25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매출은 기준을 넘겼는데도 증자가 사실상 손실요건 방어 장치가 된 셈이다.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매출 숫자 하나가 아니다


이 사례들을 함께 놓고 보면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추가 자금조달을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또 증자한다”는 한 줄로 읽기 어렵다. 네오이뮨텍처럼 상업화 전 단계가 길어 매출 자체가 미미한 기업은 매출 지연이 손실 지속과 직결되고, 그 손실을 메우는 증자가 상장유지와 맞닿는다. 노을처럼 매출은 일정 수준을 넘겼지만 누적 적자로 자본이 약해진 기업은 매출보다 자본잠식 관리가 더 급한 변수다. 센서뷰처럼 매출과 시가총액은 당장 버티더라도 손실 규정이 유예 종료와 함께 현실화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위험을 보려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첫째, 최근 사업연도 매출이 현행 기준과 강화 예정 기준을 각각 넘는지, 둘째, 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어느 수준인지와 유예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셋째, 증자로 들어오는 자금이 연구개발 연장용인지 자본잠식 해소용인지 상장유지 요건 방어용인지다. 같은 증자 공시라도 기업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료: 한국거래소, 2025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2025.9);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및 매출액 관련 상장폐지 제도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2025); 네오이뮨텍,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정본(2025.9.4); 네오이뮨텍, NeoImmuneTech IR Book_KOR(2025.7.29); 노을, 사업보고서(2026.3.23); 노을, 정기주주총회 결과(2026.3.31); 노을,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정본(2025.11.14); 노을, 2026 IR Briefing Q&A Session(2026.5); 센서뷰, 사업보고서(2026.3.11); 센서뷰, 증권발행조건확정(20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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