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사건이 부각된 동두천 수영장 불안과 지역 사회 대응 변화
여름 성수기 다중이용시설 안전 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경기 동두천의 한 야외수영장에서 물장난처럼 위장한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현장 안전요원들의 관찰과 신고로 피의자가 제지·체포됐다. 익수·미끄럼 등 전통적 안전사고 대응을 넘어, 성범죄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절차대로 개입하는 운영 역량이 이용자 신뢰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리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동두천 야외수영장에서 여성 이용객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약 200명이 몰린 상태였다. 물을 튀기거나 장난을 거는 방식으로 거리를 좁힌 뒤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되풀이됐고, 안전요원들은 특정 여성 한 명과의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유사한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된 정황을 목격했다.
수영장 측은 신체 접촉 자제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으나 의심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현장 안전요원들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15명을 넘었다는 전언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8명으로,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사건 직후 A씨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안전요원들이 이동을 막았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운영 관점에서 시사점은 분명하다. 수영복 착용, 밀집, 수면(수중) 활동 등으로 우연한 접촉이 잦은 환경일수록 ‘패턴’을 가려내는 관찰이 핵심이다. 개별 접촉의 해석을 넘어, 특정 부위를 겨냥한 반복성과 접근 방식의 유사성이 확인되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작동해야 한다. 이번 사례처럼 현장 방송, 피해자·행위자 분리, 관리자 호출, 경찰 신고까지의 연쇄 절차를 숙지한 안전요원의 판단이 사건 인지의 출발점이 됐다.
증거 확보 체계도 중요하다. 수영장 내부·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면 당시 동선과 접촉 장면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추행 성립 판단에서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의 경위, 구체적 접촉 방법, 주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왔다. 운영자는 현장 조치부터 자료 보존까지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을 돕는다.
노동·조직 측면에선 시즌성 인력 구성의 약점을 보완할 교육과 체크리스트가 요구된다. 익수 구조 훈련과 별도로, 성희롱·추행 의심 상황의 식별 기준, 개입 수위, 관할 경찰서 신고 절차, 보호자 동행 필요 시 대응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용객 대상 가이드도 효과적이다. 입장 대기·샤워장·수영장 출입구 등 동선 상에서 ‘타인 신체 접촉 금지’와 신고 위치를 명확히 안내하면 현장 판단을 돕는다.
워터파크·수영장은 체험 기반 레저산업이다. 안전과 존중이 담보돼야 재방문과 구전이 형성된다. 운영 리스크는 단일 사고의 유무가 아니라,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현장이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움직였는지에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안전요원 관찰과 즉시 제지가 기능했다는 점에서 운영 프로토콜의 의미를 보여줬다. 다만 추가 피해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로 가려질 사안이며, A씨의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성수기 막바지로 갈수록 피로 누적과 혼잡이 겹친다. 시설 운영자는 방송 문구, 분리 동선, CCTV 자료 보존, 신고·기록 양식을 재점검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교대 주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작은 절차 정비가 이용자 경험을 좌우하고, 레저산업의 신뢰 자산을 지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