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과실 없다”, 보호자는 “확인할 영상도 없다”…반려견 사망 둘러싼 진실공방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위해 동물병원에 맡겨진 반려견이 마취 직후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보호자 측과 병원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보호자 가족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실 CCTV가 없어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반면, 병원 측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조치가 이뤄졌으며 과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 측에 따르면 말티즈 품종의 네 살 반려견 ‘멜로디’는 2025년 7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동물병원에 건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맡겨졌다. 보호자 가족은 사고 전날까지 멜로디가 애견 유치원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했으며,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술 당일 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마취 전 검사가 진행됐다. 보호자 측은 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취가 진행된 직후 멜로디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다. 멜로디는 결국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사고 이후 보호자 가족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진료 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실 CCTV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보호자 측은 병원으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가 발생했으며 정상적인 의료행위와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설치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의 입장 차이는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 보호자 측은 마취 전후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 상태 악화 당시 모니터링과 응급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의료행위의 적정성은 향후 절차를 통해 다뤄질 전망이다.

보호자 가족인 이상훈 씨는 “멜로디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다”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최소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한 가족의 슬픔을 넘어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입증의 어려움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해당 병원은 기존 청담동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전해 운영 중이다. 보호자와 지인들은 2026년 2월부터 이전한 병원 앞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호자 측은 이번 행동이 특정 병원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의료사고를 둘러싼 입증 공백 논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마취나 수술, 처치 과정은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이후 영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보호자는 병원 측 설명과 진료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병원 역시 정상적인 처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를 겪을 수 있다.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불신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는 마취, 수술, 처치 과정에서 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보호자의 알 권리와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보호자들은 단순한 치료 결과뿐 아니라 진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록의 투명성,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마취와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진료인 만큼,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자 측은 동물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진료기록 공개 절차 강화, 반려동물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상 기록은 의료진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호자와 병원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훈 씨는 “멜로디의 죽음이 한 가족의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라면 동물의료 시스템도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