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기사,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의 순간을 기록해온 30대 웨딩 촬영기사가 여성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이르며,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웨딩홀에서 촬영 업무를 맡아온 사진기사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웨딩홀 내부 여성 탈의실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여 명이며,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를 위해 웨딩홀을 이용하던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이 이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고, 피의자는 초기에 불법 촬영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확보된 디지털 증거가 수사 국면을 바꿨다. 현장에서 회수된 카메라가 A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고, 이어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 10여 명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영상의 촬영 시점과 전체 분량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됐는지, 범행 기간과 횟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A씨가 웨딩홀 업무 특성상 내부 공간 접근이 용이했다는 점이 범행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확인 대상이지만, 직업상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탈의실이 범죄 현장이 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신뢰를 전제로 진행되는 결혼식장에서 내부 종사자가 불법 촬영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이용자들의 불안과 공분을 키우고 있다. 동시에 현장에서 확보된 장치와 피의자 휴대전화 간 연결 기록, 포렌식 분석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가 성범죄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물을 유포·판매·제공하는 행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추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의 규모와 경위를 특정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 수가 늘어날지, 확보된 영상의 외부 유출이 있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