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다뷰

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읽는 경제지, 미래다뷰

서울시, 여의도 샛강 매미 유충 대규모 채집에 경고 현수막 설치

커버스토리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통째로 퍼 담듯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공원 내 무단 채집을 경고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여름철 매미가 활동하는 시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경각심을 높여, 대규모 채집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샛강생태공원 주요 지점에 곤충을 포함한 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물을 설치했다. 현수막 문구는 특정 국적이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공원 내 무단 채취 금지 원칙과 위반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주워 담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올해는 비슷한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조치를 서둘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행태는 저녁 시간대 나무로 기어오르는 유충을 통이나 비닐에 담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는 신고가 다수였다. 공원 이용자와 마찰이 생기거나, 생태 관찰 공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시는 해당 장소의 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순찰 인력을 늘리고, 무단 채집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현장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도 가능하다. 한강공원 관리구역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적용되며, 생태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 허가 없는 동식물 채집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곤충 등 생물의 무단 채집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샛강생태공원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도심에 남은 습지와 수변을 활용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복원·관리하는 공간이다. 시는 이곳에서 어린이와 시민을 위한 생태 관찰,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특정 종을 반복적으로 대량 포획하는 행위가 공원의 교육·보전 목적과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 생물 개체가 아닌 ‘서식환경’ 전체를 지키는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용 질서 확립이 함께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도 여러 명이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등을 들고 매미 유충을 담아가는 장면이 목격돼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 환경단체는 유충이 땅속 생활을 끝내고 나무로 오르는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인 채집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도시형 생태공간 전반에서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알려져 있지만, 여의도 사례의 실제 목적은 사례별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안내에서 국적이나 식문화를 겨냥하지 않고, 생태공원 내 무단 채집 자체를 금지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용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규정과 공익을 기준으로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도심 생태공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곤충 채집을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는 특성상, 단순 관찰이나 일시적 체험을 넘어 용기까지 동원한 반복적·대량 포획은 생태환경 보전과 공원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특정 장소에서 동일 행태가 누적될 경우, 서식 밀도와 생태 경험 기회가 동시에 악화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 순찰과 계도를 지속하면서 무단 채집이 적발되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반복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 시는 공원 이용자들에게 “관찰은 가능해도 채집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경고 현수막은 같은 논란의 재발을 미연에 막고, 시민들이 생태공원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