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다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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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험 기업의 IR·공시, 투자자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이슈트렌드

시가총액 미달·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가능성…확정 사실과 경영진 전망 구분이 핵심

보도자료·기업설명회 통한 정보 제공도 공시규정 적용 가능…미공개중요정보 선별 제공 주의

주가 방어 목적의 과장된 홍보는 위험…상장유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투자자 접근성 확보해야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이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단순한 홍보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근접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의 설명이 투자자의 매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확인된 사실과 향후 전망을 구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실제 위험 수준을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상장폐지 제도 강화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시가총액과 주가 등 상장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시장가치가 낮은 기업은 규정 준수와 경영개선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상장기업이 활용하는 정보 전달 수단은 다양하다. 법정 공시와 거래소 수시공시뿐 아니라 기업설명회, 기관투자자 면담,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홈페이지, 주주 안내문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전달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의무나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투자자에게 먼저 제공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경영정보라면 공정공시와 미공개중요정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기업의 설명이 허위 사실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누락을 포함한다면 부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상장폐지 위험에 관한 IR 활동의 목적은 특정 주가를 유지하거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는 데 있지 않다.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상장유지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장폐지 위험은 어떤 단계부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나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거래소 기준에 근접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새로운 공시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의무는 실제 발생한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 해당 시장의 공시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공시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의 정확성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현행 상장유지 기준인 200억원에 근접했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시장가격의 변화로 기준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과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기준 미달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시장조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현재의 위험을 설명할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우선해야 한다. 거래소 기준에 따른 시가총액과 관련 공시의 존재 여부, 이미 발생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한 예상은 별도의 불확실한 정보로 구분해야 한다.

기업이 위험을 설명하지 않는 것과 법정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실제 공시의무 위반 여부는 특정 정보가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시 시점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에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업이 이미 투자자에게 상장유지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확인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에 발표한 자료와 새로운 거래소 공시가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이나 추가 설명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공시와 기업의 자체 설명은 다르다


상장폐지 위험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공시하는 시장조치 사항과 기업이 제공하는 경영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관련 사유 등을 안내한다. 이러한 공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조치의 공식적인 확인 자료가 된다.

반면 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계획과 사업전략, 재무구조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이 상장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거래소가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 기업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8월 12일 발표한 패션플랫폼 관리종목 지정 공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이 명확해진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을 지정 사유로 밝히고, 지정일을 8월 13일로 안내했다. 공시에는 적용 규정과 지정해제 요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도 함께 기재됐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거래소가 해당 시점에 관리종목 지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기업이 발표하는 사업계획이나 시가총액 회복 전망은 공식 지정 공시와 다른 성격의 정보다. 기업이 주가 회복을 기대한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자체로 관리종목 지정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IR 담당자는 거래소 공시를 중심으로 현재의 규정상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설명자료에서는 확정된 시장조치와 향후 추진할 경영계획을 구분하고, 투자자가 두 정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공시 제도는 기업설명회와 보도자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장기업의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는 공정공시다. 공정공시 제도는 특정 투자자나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해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기업이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제공하는지에 따라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2025년 9월 공개한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에서는 기업설명회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의 공정공시 시한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회 개시 이전에 공시해야 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할 때도 배포 이전 공시가 요구될 수 있다.

기업설명회나 기자간담회 도중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 즉시 공시해야 하는 상황도 설명돼 있다. 다만 모든 정보가 공정공시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대상,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가정하자. 회사가 이미 공개한 재무제표와 거래소 공시를 설명하는 것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신규 계약이나 실적 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공시규정상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기업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사업현황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홍보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관련 공시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보도자료라는 형식만으로 공시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장기업의 실무에서는 보도자료 작성 부서와 공시 담당 부서 사이의 협의가 중요하다. 새로운 실적 수치나 주요 경영전망, 중요한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외 배포 전에 관련 공시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투자자에게 먼저 설명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상장기업의 IR 활동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 가운데 하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과 전달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 내부자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보 수령자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아직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여부,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에서 이러한 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규모 자금조달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업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정보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이 이 같은 정보를 일부 기관투자자에게만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그 내용을 증권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제174조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과 공개 상태, 수령자 및 이용행위 등 법정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정공시 위반 여부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의 IR 담당자는 법적 위반이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정보 제공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공시를 선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장폐지 위험 해소를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왜 위험한가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의 보도자료와 IR 문구에서는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진의 기대와 실제 거래소 결정은 서로 다른 정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투자 유치가 완료되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아직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사실과 실제 주금 납입이 완료됐다는 사실도 서로 다르다. 증자를 통해 주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 이상으로 형성될지는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신규 자금조달로 상장폐지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상장유지 요건을 이미 충족했는지, 거래소의 공식 시장조치가 있었는지,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문서 등을 일정한 목적 아래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업의 대외 설명에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확정적인 주장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보도자료를 이용한 주가 방어는 왜 신중해야 하나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면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영진은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은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외 홍보가 특정 주가를 형성하거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기업이 중요한 사업 내용과 경영성과를 외부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신제품 출시와 주요 계약 체결,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성과, 경영진 변경 등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보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장폐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보다 기업의 실적과 사업전망을 과장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계약 체결과 계약 협의, 양해각서 체결, 본계약 이행은 구분해야 한다. 기업이 해외 기업과 공급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된 장기 매출로 표현한다면 투자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상태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연구개발 성과도 마찬가지다. 기술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과 상업화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다르며, 시험 결과가 확보됐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매출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보도자료에는 성과의 현재 단계와 확인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언론홍보 활동의 필요성과 자본시장 규제 준수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다. 기업이 공개 가능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면서 법정 공시의무를 준수한다면 투자자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홍보량을 늘리는 것이 시가총액 증가나 상장유지 요건 충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설명회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거래소 공시, 기업의 사업전략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그러나 공개된 여러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요정보가 전달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시된 분기 실적과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정보에 대한 해설일 수 있다. 반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나 중요한 계약의 진행 상황을 추가로 제공한다면 새로운 공시의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특정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나 향후 자금조달 계획을 질문했을 때 경영진이 미공개된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면 공정공시 관련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임직원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존 공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새롭게 확인된 중요한 경영정보가 존재한다면 필요한 공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거래소의 실제 기업설명회 개최 공시에서도 행사 일시와 장소, 대상자, 주요 내용, IR 자료 게재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이 이미 적법하게 공개됐다는 것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기업의 IR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회의 개최 횟수보다 정보의 정확성과 공개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설명을 해도 되는가


기업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형식의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의 이해 수준과 관심 사항에 따라 자료의 구성과 설명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달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만 미공개 중요정보가 제공된다면 공정공시 및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사업구조를 쉽게 소개할 수 있다. 설명의 난이도와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기관투자자에게는 신규 수주가 확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수주가 확정된 것인지, 공시대상 정보인지, 어떤 시점에 공개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 제공의 형평성과 연결된다. 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만 중요한 정보를 먼저 확보한다면 투자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공시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줄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기업은 설명자료의 구성과 언어를 대상에 맞춰 조정하더라도 기초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상장폐지 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일부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가총액 회복 전망을 발표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은 향후 시가총액 회복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므로 특정 금액이나 달성 시점을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주가는 기업 실적뿐 아니라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수급, 산업 전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우선 확인 가능한 경영계획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신규 설비투자와 차입금 상환, 비용 절감 계획은 기업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경영활동이지만, 그 결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특정 수준까지 상승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회복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시가총액이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사실과 거래소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단기간의 가격 상승을 근거로 규정상 위험이 해소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가령 시가총액이 기준금액을 일시적으로 넘어선 기업이라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 여부는 관련 규정과 거래소의 공식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시가총액 이외의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일 지표의 개선만으로 상장유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

기업이 대외적으로 시가총액 회복 전망을 설명한다면 전망의 근거와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확정된 사실과 미래의 가정을 분리해 표현하고, 투자자가 이를 거래소의 공식 결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사와 보도자료의 제목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상장기업의 언론홍보에서는 제목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도 중요하다. 보도자료의 본문에 조건과 위험을 설명했더라도 제목에서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면 독자가 실제 상황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처럼 시장에 민감한 사건에서는 표현상의 차이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계약 체결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금 납입이나 계약 이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금 확보가 모두 끝났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관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상장폐지 위험을 해소했다는 표현도 신중해야 한다.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면 해당 시장조치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한 주가 상승이나 경영진의 기대만으로 해제가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특히 기업의 홍보자료에는 사업 전망과 예상 매출, 신규 계약의 기대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사로 전달할 때에는 수치의 산출 근거와 예상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확정된 실적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구분해야 한다.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공한 주장과 공시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중요한 법적 상태는 거래소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상장유지 위험에 관한 보도가 기업의 홍보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공시 내용과 보도자료가 서로 다르면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와 대외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제시한다면 투자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금액과 납입일, 사업 실적, 자금조달 완료 여부처럼 중요한 정보가 서로 다르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다만 공시와 보도자료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법령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두 자료의 작성 시점이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위반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과 정확성, 적용 공시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은 대외 자료 작성 과정에서 최신 공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조건이 변경됐거나 자금조달 일정이 연기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공시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작성된 보도자료를 최신 상태로 오해해 재배포하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공시·상장관리 해설서는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사전 신고 없이 특정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상황과 신고 시한을 위반하는 경우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공시와 정보 제공은 단순히 어떤 문구를 사용할 것인지뿐 아니라 언제 공개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기업이 공시와 보도자료를 함께 운영한다면 두 자료를 별개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하더라도 최종적인 사실 검토는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무·공시 담당 부서가 주요 숫자와 계약 조건, 상장유지 관련 표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장폐지 위험이 커질수록 정보 공개를 줄여야 하나


일부 기업은 상장폐지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의 우려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외부 소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바꾸려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접근 모두 정보의 정확성과 공시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에 불리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공시대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관련 공시의무가 발생했다면 법령과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공시해야 한다. 반대로 법정 공시의무가 없는 모든 내부 정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이 설명할 수 있는 정보에는 이미 공개된 재무제표와 사업현황, 공식 시장조치, 확인된 경영개선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실현된 성과처럼 소개해서는 안 된다.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주주들은 향후 절차와 기업의 대응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다. 기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거래소의 판단 결과나 법원의 결정을 미리 확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의 양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충족과 사실관계의 정확성이다. 침묵이나 과도한 홍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책임자와 홍보담당자의 협업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의 정보 제공은 하나의 부서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다. 공시와 재무, 법무, 홍보, IR 업무가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경영정보가 어떤 순서로 외부에 공개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무담당자는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나 차입금 상환, 자산 매각 등의 사항이 발생한다면 계획과 완료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이러한 사건이 법정 공시대상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IR 담당자는 공개 가능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설명회와 기관투자자 면담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최신 공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홍보담당자는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숫자와 계약 조건, 미래 전망의 표현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외 배포 전에 공시책임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해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법률·회계·공시 측면의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에 동일한 조직이나 결재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규모와 업무구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기 전에 누가 그 정확성과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상장유지 위험에 관한 정보의 관리가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의 정보 제공과 언론홍보 시장에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


상장폐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언론홍보는 일반적인 제품 홍보나 기업 이미지 관리와 다른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상장유지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시장가치와 투자자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 검증과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공시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작성 전부터 자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시대상 사항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중요한 정보를 먼저 언론에 제공한다면 공정공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홍보 대행사와 외부 콘텐츠 제작자도 이러한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공한 사업계획과 예상 매출을 그대로 확정된 성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공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홍보대행사가 모든 공시의무 판단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정 공시의무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는 해당 상장기업과 관련 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하며, 외부 제작자는 확인되지 않은 중요사항을 임의로 보완하거나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홍보활동의 성과를 주가 상승이나 시가총액 증가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다. 주가가 시장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홍보와 실제 가격 변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정보 제공에서 중요한 성과는 투자자가 기업의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충실성이 시장의 신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홍보의 역할도 사실 확인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26년 상장폐지 규정 강화가 IR 실무에 주는 의미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책은 시가총액과 주가 등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와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변화는 IR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 실적과 사업전략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상장유지 요건에 관한 규정상 위험과 거래소의 공식 시장조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IR 담당자가 기업의 시장가치를 직접 관리하거나 특정한 주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IR은 회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며, 실제 주가는 투자자의 판단과 시장 상황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정보 제공을 주가 방어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2026년 9월 4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단계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향후 상장유지 요건의 적용 일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지만, 모든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을 해소하는 결정은 아니다.

기업이 이러한 정책 변화를 투자자에게 설명할 때도 정부 발표와 거래소 규정의 최종 개정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과거 공시에 기재된 일정과 새로운 정책 발표가 다르다면 각각의 작성 시점과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상장폐지 제도 강화 이후 IR 업무에서 중요해진 것은 긍정적인 전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달하는지가 아니다. 기업의 실제 규정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전달하는 일이다.


결론…상장폐지 위험 기업의 IR은 주가 방어보다 사실 공개가 우선이다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의 정보 제공은 일반적인 기업 홍보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소의 시장조치, 경영진의 개선계획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이며, 이를 하나의 확정된 결과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에 근접했다고 해서 모든 상장폐지 위험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단기간 회복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식 시장조치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와 기업설명회는 기업이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공정공시와 미공개중요정보, 부정거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외 정보 제공 이전에 내용과 공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공시는 특정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부정거래 금지 규정은 중요한 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 등을 규율한다.

따라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이 추진해야 할 IR 활동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전달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발생한 경영 사건과 재무상태, 거래소 공시, 확인된 개선조치를 중심으로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과 주요 계약, 사업 성과를 설명할 때에는 계획과 확정, 계약과 이행,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조건이나 위험을 누락한 채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하면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공시책임자와 IR 담당자, 홍보담당자는 이러한 구분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외 자료가 배포되기 전에 공시의무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이후 새로운 경영정보가 발생하면 필요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상장폐지 제도 강화는 상장기업에 단순히 더 높은 시가총액을 요구하는 변화만은 아니다. 상장 이후에도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 경쟁력, 규정 준수, 정보공개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변화다.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가 상승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확실한 전망을 구분하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이것이 상장유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의 IR과 공시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과제다.


주요 참고자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2025년 9월)

https://kind.krx.co.kr/external/dst/reference/11499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2026년 10월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2026년 10월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

한국거래소, 「패션플랫폼 관리종목 지정」(2026년 8월 12일)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8/12/001113/20260812002342/70746.htm

금융위원회,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2026년 2월 12일)

https://www.fsc.go.kr/no010101/86273

금융위원회, 「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2026년 9월 4일)

https://www.fsc.go.kr/no010101/8764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s://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법인공시시스템 KIND

https://kind.krx.co.kr

※ 본 기사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 확인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 발표, 한국거래소의 공시 및 공시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개별 정보의 공시의무 해당 여부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부정거래의 성립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사에 사용한 기업의 상황은 제도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기업의 법령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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