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국세청이 한 번의 클릭으로 5년치 환급금까지 조회·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개통했다.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고령 근로자 등 전국 약 311만 명의 납세자가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3월 3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원클릭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소득세 신고 절차 없이도 납세자에게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안내하고, 수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버튼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세청은 이미 2022년부터 인적용역 종사자에게 환급금 안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 1000만 명에게 약 2조6000억 원의 환급금을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약속한 ‘맞춤형 자동 환급시대’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에 안내된 환급 대상자는 5000원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인적용역 종사자 및 일부 근로소득자로,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기 쉬운 N잡러 75만 명, 60세 이상 고령자 107만 명도 대거 포함됐다.
‘원클릭 서비스’는 환급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개별 안내된다. 사용자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를 선택한 뒤 간편인증을 거쳐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내용을 그대로 수락하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별도로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열어 소득 항목이나 공제 내용을 간단히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따라 환급금도 실시간으로 재계산된다.
국세청은 별도 수수료 없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금의 10~20%가 수수료로 빠지는 반면, ‘원클릭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 활용해 신청이 진행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였다.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항목의 적정성까지 사전 검토돼 과도한 환급 신청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낮다.
다만 국세청은 환급을 악용한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근 고액 환급 신청자 중 일부가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 부당공제를 시도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앞으로는 AI 기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으로 오해해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쿠팡·티맵·알바몬 등 플랫폼과 협업해 종사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간이 없어 신청을 미뤄온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원클릭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클릭 환급’은 디지털 세정 행정의 진일보이자, 국세청의 국민 밀착형 서비스 확대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 은퇴 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에게 그야말로 ‘놓치면 손해’인 맞춤형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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