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D-7…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부당공제 땐 추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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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D-7…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부당공제 땐 추징 ‘주의보’

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것으로,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약 6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 과세 기간(2023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게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가 발송된다.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뿐 아니라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조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단순 지연에도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고의적인 누락이 인정되면 최대 40%까지 물게 된다. 미납 기간에는 하루 0.022%의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만큼,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더라도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등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내수 회복 지연이나 환율 상승,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일인 5월 10일보다 앞선 5월 2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에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기업, 온라인 유통업체 피해 기업(위메프·티몬·인터파크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도 포함된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통한 탈루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해 적발된 사업자는 총 2700명, 이들에게 부과된 추가 세금은 359억원에 달한다. 사업자 1인당 평균 약 1400만원 규모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업용과 무관한 고가 슈퍼카 임차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 한 제조업체 A사, 대표 개인의 소송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건설업체 B사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부당공제로 적발될 경우 추징세는 물론, 향후 신용도와 세무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세무 건전성과 경영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누락이나 부당공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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