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은 법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화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불 피해지역 등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는 약 65만 명이다. 이 가운데 과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별도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정 고지서를 받는다. 이 대상만 해도 약 2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령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1544-9944)로 예정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세액 확인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
부가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된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자는 판매 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단순 지연이라도 납부액의 20%가, 고의적 누락일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잘못 공제한 사례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한 2700명의 사업자가 적발돼 총 359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대표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고가 차량의 유지비나 대표 개인의 소송비용 등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다.
한 제조업체는 슈퍼카를 임차해 유지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다 적발됐고, 건설업체는 대표의 사적 법률비용을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피해 지역 등 일부 사업자에게는 세정 지원이 제공된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은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재난·재해,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8일 앞당긴 5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인 만큼, 정확한 이해와 신고가 중요하다”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