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물려받았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탈출구는…

세금 재테크

부동산만 물려받았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탈출구는…

갑자기 찾아온 상속세 고지서…현금 없어도 방법은 있다

상속세는 예고 없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현금 자산보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실물 자산을 중심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필요 없이 나눠 내거나, 경우에 따라 실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은 분납이다. 상속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일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초과분만,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최대 절반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10년, 가업상속과 관련된 경우엔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실물 재산을 활용하는 물납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비중이 과반을 넘고,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물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실물 재산이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유동화 가능한 금융자산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활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금액에 한해 물납이 인정된다.

또한 물납으로 부동산을 제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유상 거래’로 간주돼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납이 자산 처분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한 내 신고만 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마련이 당장 어렵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공제 혜택은 납부와 무관하게 신고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상속세 계획의 첫 단추로 삼기에 충분하다.

상속세는 그 특성상 가족의 사망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건 이후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세금으로 인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무리한 금융 부담을 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방식으로 조절할 수는 있다. 분납과 물납 제도는 그런 조절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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