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재산 은닉, 폐업 전 중간배당, 차명계좌 활용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전방위적 추적과 강제징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실거주지 수색, 민사소송, 금융계좌 가압류, 압수수색 등 고강도 대응이 실제 사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73개 서로 대폭 확대해 더욱 촘촘한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18일 “체납자가 재산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한 은닉 수법을 쓰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치밀한 사전분석과 현장조사, 소송까지 총동원해 조세정의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서를 제출한 뒤 은닉재산을 빼돌린 사건이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 예금계좌를 추적해 양도대금이 수백 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ATM CCTV 분석과 자녀 주거지 수색을 통해 은닉된 현금 수억 원을 압류했다. 민법상 은닉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포기는 무효로 간주돼 체납액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폐업한 경우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중간배당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해 사상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2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배당금을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사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추적과 법적 조치가 통했다는 평가다.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대부업을 은밀히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유지한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지만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배우자와 친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배우자 계좌부터 정밀 추적해 대부활동의 흔적을 포착하고, CCTV 분석과 잠복 등을 거쳐 체납자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후 차명계좌 가압류,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억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와 관련자 총 10명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2월에는 전국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와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징수 업무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위험을 무릅쓴 현장 수색, 복잡한 금융 추적, 민사소송 등 고난이도 업무 수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대응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정교하고 집요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