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오는 25일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한 약 65만 명으로, 실수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를 부과하는 간접세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실질적인 부담 주체는 최종 소비자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고, 부당공제 시엔 추가 추징까지 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신고 생략, 전화 조회도 가능
이번 신고 기간 중에는 일부 소규모 법인에 한해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 내용은 홈택스·손택스뿐 아니라 전화(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전화 조회가 새롭게 도입됐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 고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산불피해 등 세정지원 대상자엔 기한 연장·환급 혜택
국세청은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예: 경남 산청군, 경북 안동시 등 8개 지역)의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해주는 직권 연장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 수출기업, 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해선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조기 환급도 확대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긴 5월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당공제 2700건, 추징세만 359억 원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에만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로 적발된 사업자가 2700명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총 35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뒀다고 밝혔다. 사업자 1인당 평균 약 1400만 원이 추징된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조업체 A사가 고가 슈퍼카를 임차한 뒤, 유지비를 전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건이 있었다.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2000cc 초과 슈퍼카로, 운수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설업체 B사가 대표 개인의 민사소송 비용을 법인 소송비로 처리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 홈택스 개선·신고지원 자료 확대 제공
한편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주요 서식의 배치를 직관적으로 바꾸고, 입력항목 안내 기능과 도움말 코치마크, 동영상 해설 등을 강화했다. 더불어 총 30종에 달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공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각종 매출·매입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동 입력할 수 있어 실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기업의 세무 건전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바른 신고와 정확한 공제를 통해 가산세 및 불이익 없이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