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열풍 속 금감원의 경고, ‘분배금 착시 조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불과 5년 만에 네 배 이상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정 수익을 약속하는 듯한 광고 문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은 2020년 말 52조 원 규모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32조 원으로 확대됐다. 상장 종목 수 역시 1,016개로 늘어나 사상 처음 1,000개를 넘어섰다. 분산 투자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ETF가 대중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배형 ETF’의 경우 마치 월세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분배금은 새로운 이익이 아닌 기존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해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기준가격이 분배금만큼 떨어지는 ‘분배락’이 발생하므로 실제 수익률을 따질 때는 분배금과 가격 변동을 합산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월 수십만 원을 받더라도 기준가가 크게 하락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비용이다. ETF의 총보수(TER)에는 운용보수와 판매·신탁보수 외에도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이 포함된다. 장기 보유할수록 비용 부담이 누적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펀드별 보수·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ETF 성과가 지수와 일치하지 않는 ‘추적오차’와,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와 달라지는 ‘괴리율’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 ETF는 시차로 인해 단기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어질 경우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고분배 전략을 내세우는 옵션형 ETF는 구조가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콜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할 경우 배당수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초자산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반드시 상품 설명서와 공시 자료를 통해 전략과 위험 요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거래소가 매일 공개하는 자산구성내역(PDF)을 확인해 실제 편입 종목과 비중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추천 콘텐츠에 맹신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공식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설명서와 공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에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위해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