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국민연금 자동 가입”…청년 재테크냐, 재정 불안이냐
정부가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이 성인이 되는 순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편입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초기 보험료는 국가가 일정 기간 대신 납부하고 이후 본인이 계속 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일환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했으며, 국무회의 통과와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세 건 제출돼 있으며, 제도가 현실화되면 오는 2027년부터 약 45만 명의 청년이 첫 가입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기에 납부 기록을 일찍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실제로 월 9만 원씩 20년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매달 약 41만 원을 받는 반면, 동일한 총 납부액을 10년간 두 배인 월 18만 원씩 낸 경우 예상 연금은 31만 원 수준에 그친다. 보험료를 일찍 내는 것 자체가 복리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자금 기능을 넘어 사회보장제도로 작동한다. 가입 직후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개인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이 연금 가입을 통해 장래 수급권을 확보하는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제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조기 가입이 장기적으로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개인 재테크 수단을 넘어 사회적 합의로 유지되는 공적 제도라는 점에서, 공약 실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