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부활 논쟁, 개인투자자와 정부의 시각차
정부가 주식·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 배당소득세 체계 개편 등은 여러 차례 논의와 유예를 거듭해왔다. 최근 다시 불붙은 논의는 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 위축과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과세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금융소득은 고소득층과 자산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둘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과제다. 특히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 카드로 여겨진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 과세 논란이다. 이미 기업 차원에서 법인세로 과세된 뒤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돌아온 소득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도차익 과세가 확대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세제 변화가 투자 행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양도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비과세 상품으로 몰리거나,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세율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고소득층은 절세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일반 투자자는 세제 이해 부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제를 강화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세수 확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기본 공제 한도를 충분히 높여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장기 보유에 따른 세율 우대 장치를 도입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배당소득 과세의 경우 기업 차원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이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 논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 문화 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워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세수 역시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과세를 미루거나 완화한다면 조세 형평성 문제와 재정 압박이 심화된다. 정부가 내놓을 최종 개편안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정의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